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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에서6시간이상체류시외래진료못보게하는법적인규정이있나요?
조회수 159 | 2014.01.12 | 문서번호: 20256096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1.12
조금 잘못 알고계시는듯합니다. 그 반대로 응급실에서 6시간 미만 머물렀다면 그냥 외래환자로 분류돼 본인 부담금을 내야 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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