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검색하기
홈
최신 질문
이슈
[질문]
응급실에서6시간이상체류시외래진료못보게하는법적인규정이있나요?
조회수 159 | 2014.01.12 | 문서번호: 20256096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1.12
조금 잘못 알고계시는듯합니다. 그 반대로 응급실에서 6시간 미만 머물렀다면 그냥 외래환자로 분류돼 본인 부담금을 내야 합니다.
[무물보AI]
댓글 달기:
답변 등록
이전 질문:
다음 질문:
질문하기
관련 질문:
[연관]
응급실에서6시간넘어가서입원하면치료비가싸지나요
[연관]
상체살단시간에빼는법급해요
[연관]
응급실에서도 안과진료가 가능한가요?
[연관]
응급진료는 몇시분터몇시까지인가요?
[연관]
양산시 불법체류자 단속기간
[연관]
양산시 불법체류자 단속기간
[연관]
응급실은왜진료비비싸게받아
인기 질문:
[인기]
이휘재랑 이혁재 친척 맞나요???
[인기]
허리단면 35cm 이면 몇인치인가요?
[인기]
5877 4485 <<<이게 무슨뜻인가요?? 5889244이건또 무슨뜻이에요?
[인기]
지붕뚫고하이킥에나오는 서운대학교 실제로있나요??
[인기]
너는 어느나라사람이니?영어로좀요
[인기]
사카시의뜻이알고싶다고요??정확하게알려주세요
[인기]
위핑사이트100%정품인가요?
[인기]
레모나 유통기한 1년 지난거 먹어도 되나요? 몇개먹었는데 별 이상은 없는거 같은데..
[인기]
올해 35살 무슨띠
[인기]
쇼핑몰에 허리가 34cm라고되있는데 몇인치인가요?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취소
확인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
여자10대
남자10대
여자20대
남자20대
여자30대
남자30대
여자40대
남자40대
여자50대
남자50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