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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경찰청장은퇴직일부터2년이내에는정당의발기인이되거나당원이될수없다. 왜틀려요

조회수 225 | 2013.09.23 | 문서번호: 19879141

전체 답변:
[지식맨]  2013.09.23

위헌판결이 났기 때문입니다. 정당설립 및 가입의 자유에 위헌 됩니다. (경찰법 제 11조 제 4항 등 위헌 확인- 감사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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