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검색하기
홈
최신 질문
이슈
[질문]
경찰청장은 퇴직후 2년이내에도 정당의발기인이되거나 당원이 될 수 있나요?
조회수 102 | 2015.10.17 | 문서번호: 22332755
전체 답변:
[지식맨]
2015.10.17
헌재에서 위헌판결이나서 당원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하루되세요.
[무물보AI]
댓글 달기:
답변 등록
이전 질문:
다음 질문:
질문하기
관련 질문:
[연관]
경찰청장은퇴직일부터2년이내에는정당의발기인이되거나당원이될수없다. 왜틀려요
[연관]
검찰청장과 경찰청장 모두 퇴직후 2년이내 정당가입 금지인가요?
[연관]
경찰청장은퇴직일로부터몇년후에정당에가입가능하나요?
[연관]
경찰청장 임기??몇년
[연관]
경찰청장임기는몇년인가요??
[연관]
경찰청장되려면??
[연관]
경찰도 정년퇴직이있나요 있다면 몇세인가요
인기 질문:
[인기]
스포츠토토 구매시간 아침몇시부터인가여?
[인기]
로또 5천원 당첨되면 점포에 가서 당첨금 달라라고 하면 되나요?
[인기]
은교엑기스몇분인가요
[인기]
포켓몬스터 하트골드 치트코드좀
[인기]
24kgf를팔면 가격이얼마나되죠?
[인기]
000-000-0000 이 번호는 무슨번혼가요
[인기]
메이플 금이간안경 어떻게구하죠?
[인기]
부천에서 월드컵응원하는곳이 어디야??
[인기]
삐삐시대의 숫자암호
[인기]
중국 나라 이름을 순서대로 알려줄 수 있나요?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취소
확인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
여자10대
남자10대
여자20대
남자20대
여자30대
남자30대
여자40대
남자40대
여자50대
남자50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