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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구점이나편의점몰래물건가져가는것절도죄에속해
조회수 187 | 2013.09.14 | 문서번호: 19859512
전체 답변:
[지식맨]
2013.09.14
당연합니다. 몰래가져가는건 타인 의 재물을 절취하는 범죄(형법 329∼332조). 절도죄 입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항상 행복한시간 되세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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