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검색하기
홈
최신 질문
이슈
[질문]
소액의 물건을 빌려줬는데 돌려주지 않을 경우 횡령죄에 속하나요?
조회수 27 | 2013.08.18 | 문서번호: 19791441
전체 답변:
[지식맨]
2013.08.18
네 소액의 물건을 빌려?는데 돌려주지 않을 시 단순횡령죄(제335조 1항)에 속합니다.
[무물보AI]
댓글 달기:
답변 등록
이전 질문:
다음 질문:
질문하기
관련 질문:
[연관]
횡령죄로 고소했는데요 내일 물건을 돌려준다고 하네요 고소취하면 상관이 없는것가요
[연관]
생리할때 물건을 훔치면 절도죄?
[연관]
물건을빌려가놓고돌려주지안으면무슨죄인가요??
[연관]
절도를 했다가 물건을 돌려주면 죄가작아지나요?
[연관]
소액사기. 합의못할경우어케대나요
[연관]
물건을 훔치면 무슨죄 인가요
[연관]
물건을안가져가거나잃어버리는꿈.. 해몸좀?
인기 질문:
[인기]
손예진성형했나요?
[인기]
주영훈이혼햇나요??
[인기]
잠실에 CGV 있어요?
[인기]
고통 없이 죽는 방법 다섯 가지만 알려줄 수 있을까요?
[인기]
카카오스토리 말고 카톡 프로필 사진 여러 장 올리는 방법이 뭔가요?
[인기]
박정희대통령다음 대통령은누구?
[인기]
주영훈부부이혼했나요?
[인기]
20 30 40 50 60 70 80 90를 영어로 어떻게 읽어요?
[인기]
개그맨이성미재혼햇나요?
[인기]
신부와 목사의 차이가 뭔가요?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취소
확인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
여자10대
남자10대
여자20대
남자20대
여자30대
남자30대
여자40대
남자40대
여자50대
남자50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