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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횡령죄로 고소했는데요 내일 물건을 돌려준다고 하네요 고소취하면 상관이 없는것가요

조회수 175 | 2012.07.19 | 문서번호: 19007188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7.19

횡령죄로고소를하셨다면경찰에정식으로사건접수가된상황이고이럴경우,죄가성립되어님께서고소취하하셨더래도서류로약식재판과정을통해벌금형을받으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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