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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체중공익의 기준좀 알려주세요
조회수 828 | 2013.01.20 | 문서번호: 19437122
전체 답변:
[지식맨]
2013.01.20
체중만보는게아니라키랑몸무게를같이(bmi지수)봅니다.bmi지수가35이상이되면4급에해당이되고,37이상이되면불시재검을받지않고바로4급보충역으로판정을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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