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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체중으로 공익혹은 면제 기준이 어떻게되나요?
조회수 448 | 2011.02.06 | 문서번호: 15727760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2.06
신체질량지수(BMI)가17 미만 또는 35 이상일 경우는 4급으로 판정 현역면제 보충역으로 공익근무요원입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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