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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저체중으로 공익혹은 면제 기준이 어떻게되나요?

조회수 448 | 2011.02.06 | 문서번호: 15727760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2.06

신체질량지수(BMI)가17 미만 또는 35 이상일 경우는 4급으로 판정 현역면제 보충역으로 공익근무요원입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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