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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롯데리아일햇엇는데퇴직서안쓰고돈받을수잇나요?13일에들어와야되는데아직안들와서요

조회수 56 | 2013.01.14 | 문서번호: 19426376

전체 답변:
[지식맨]  2013.01.14

이와같은경우임금체불에대해서관할노동청에진정을제기할수있습니다.진정과고발을같이하고그래도지급하지않는경우사업주는벌금에처할수있습니다.먼저사업장에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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