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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리아일햇는데퇴직서안?다는이유로5일째돈이안들어왓는데신고못하나요
조회수 71 | 2013.01.18 | 문서번호: 19434275
전체 답변:
[지식맨]
2013.01.18
직접 노동부 지청 민원실에 방문하셔서 진정 또는 고소장을 제출인터넷으로 하실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서 진정, 신고로 들어가 임금체불에 올리시면 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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