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검색하기
홈
최신 질문
이슈
[질문]
타인이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면 불법인가요??
조회수 626 | 2012.12.02 | 문서번호: 19343794
전체 답변:
[지식맨]
2012.12.02
형법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①유실물,표류물또는타인의점유를이탈한재물을횡령한자는1년이하의징역이나300만원이하의벌금또는과료에처한다고하네요
[무물보AI]
댓글 달기:
답변 등록
이전 질문:
다음 질문:
질문하기
관련 질문:
[연관]
동네슈퍼에 카드기없으면 불법인가요?
[연관]
동네슈퍼에 카드기없으면 불법인가요?
[연관]
분실된 신용카드사용하면 범죄인가요
[연관]
타인의 카드승인번호 조회는 불법인가요?
[연관]
카드분실해서 분실신고는했는데 누가그카드사용하면 잡히나요??
[연관]
체크카드를분실신고한뒤사용했는지에대해알수있는방법이있나요?
[연관]
*체크카드가 신용 카드 입니까?
인기 질문:
[인기]
짜장면 먹을 때 나오는 물은 왜 생길까요? 많으면 나쁜가요?
[인기]
인파선암이 뭔가요? 증상도 알려줄 수 있을까요?
[인기]
한국 여자 연예인 중에서 예쁜 순위를 1위부터 10위까지 알려줄래요?
[인기]
날씬한 여자나 말랭이의 허벅지와 팔뚝 둘레가 몇 인치일까요?
[인기]
권지용과관련된 제이팸이뭔가요??
[인기]
간디가 소아성애자라는 얘기가 사실인가요?
[인기]
혼합물을 분리하는 예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인기]
아빠가 ab형 엄마가 o형 이면 자식이 ab형이 나올수 있나요?
[인기]
이번 여의도 불꽃축제에서 한국 편 전체 폭죽 가격이 대략 얼마였나요?
[인기]
잠실에 CGV 있어요?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취소
확인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
여자10대
남자10대
여자20대
남자20대
여자30대
남자30대
여자40대
남자40대
여자50대
남자50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