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검색하기
홈
최신 질문
이슈
[질문]
인터넷에서 발생한 명예훼손도 고소가능한가요?
조회수 64 | 2012.11.03 | 문서번호: 19281612
전체 답변:
[지식맨]
2012.11.03
당연합니다.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댓글 달기:
답변 등록
이전 질문:
다음 질문:
질문하기
관련 질문:
[연관]
인터넷에 제욕을 모매장알바생욕으로 간접적이게써놓으면 명예훼손고소가능한가요?
[연관]
인터넷에 저욕써놓은거 명예훼손죄로 고소하면 어떤법적처벌받나요
[연관]
인터넷기사 댓글에서 명예훼손인 경우 예를 들어주세요,
[연관]
인터넷으로도 고소가가능한가요
[연관]
*특 인터넷에 댓글을다는경우 어떤경우가 명예훼손에포함되나요?
[연관]
그럼 인터넷에남을비방하면명예훼손아닌가요?
[연관]
인터넷페이지를 욕하면 명예훼손죄가성립되나요?
이야기:
더보기
[현대]
회사 화장실에서 초능력자가 되었다
[로판]
폐비의 딸로 살다가 예언의 주인공이 되었다
[생존]
지하철 막차에서 시작된 재앙
[일상]
등굣길에 주운 백만원의 주인을 찾아서
[대체역사]
1919년, 백범 김구가 페이스북을 시작했다
[로맨스]
전남친이 내 회사 신입사원으로 왔다
[로맨스]
회사 엘리베이터에서 시작된 운명적 만남
[현대]
서울역에서 던전이 열렸다
[BL]
재벌 3세의 비밀스러운 전속 요리사입니다
[일상]
알고보니 우리 옆집이 재벌 3세였다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취소
확인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
여자10대
남자10대
여자20대
남자20대
여자30대
남자30대
여자40대
남자40대
여자50대
남자50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