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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서 인정하는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이 직접 헌법재판소에 구제를 요청하는 일
조회수 339 | 2012.10.29 | 문서번호: 19270414
전체 답변:
[지식맨]
2012.10.29
헌법에서 인정하는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이 직접 헌법재판소에 구제를 요청하는 일은 헌법소원입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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