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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직접 헌법재판소에 구제를청구하는것을 무엇이라하죠?
조회수 234 | 2008.11.19 | 문서번호: 5982951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1.19
국민개인이국가의공권력으로부터인권와재산및기본권을침해당하였을 경우에다른구제수단을거쳐최종적으로헌법재판소에소청하는 것은 헌법소원이라 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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