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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체크카드 함부로 사용 범죈가요?
조회수 325 | 2012.09.16 | 문서번호: 19166546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9.16
체크카드를 주웠든 훔쳤든 남의 것을 함부로 쓴다면 절도죄 및 횡령죄가 성립 될듯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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