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검색하기
홈
최신 질문
이슈
[질문]
벌금형을 받고 2 년이 지난후에 공무원시험을 보는데 임용이 안될수있나요???
조회수 240 | 2012.08.16 | 문서번호: 19078916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8.16
벌금형을 받고 2년이 지난후에 공무원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하게 되면 임용이 되는데는 아무런 결격사유가 되지가 않는다고 합니다.
[무물보AI]
댓글 달기:
답변 등록
이전 질문:
다음 질문:
질문하기
관련 질문:
[연관]
공무원시험2년안에붙을수있나요?
[연관]
공무원시험2년안에붙을수있나요?
[연관]
벌금형받고 공무원시험못보나요?
[연관]
*특 8급간호직공무원시험보려면 임상경력이2년이상되야 합격할수있나요?
[연관]
공무원시험 붙고서 대기 기간이 1년도가나요??
[연관]
공무원시험 1년에 한번있나요?
[연관]
50먼원 벌금미납연체가.2년 넘었는대요 면허시험 보려는데 괜찮을가요?
인기 질문:
[인기]
1588-7788 철도전화 맞나?
[인기]
장관이 받는 연금의 금액은얼마인가요??
[인기]
은혜와진리교회가 사이비 교회인가요?
[인기]
돓으로 시작하는 단어 있음........
[인기]
장관직 퇴임후에도 장관에 준하는 연금을 받나요?
[인기]
카카오스토리 말고 카톡 프로필 사진 여러 장 올리는 방법이 뭔가요?
[인기]
속담배와겉담배차이가뭔가요?속담배하는법과겉담배하는법알려주세요
[인기]
일십백천만 처럼 수의 단위좀 끝까지 가르켜주세요
[인기]
한국 여자 연예인 중에서 예쁜 순위를 1위부터 10위까지 알려줄래요?
[인기]
간디가 소아성애자라는 얘기가 사실인가요?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취소
확인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
여자10대
남자10대
여자20대
남자20대
여자30대
남자30대
여자40대
남자40대
여자50대
남자50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