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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특 노가다를하루에3만3천원받으면서일하는데노동부에신고해서원값받게할수잇나요?

조회수 12 | 2012.07.30 | 문서번호: 19039303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7.30

일단 일한시간 계산해서 최저시급보다 많이받는지 부터 확인해야합니다. 최저시급보다 못받으면 신고하실수있구요.노가다같은경우 처음하거나 일못하면 적게줘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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