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검색하기
홈
최신 질문
이슈
[질문]
제가인력사무소에서하루일을햇는데돈을안주네요 노동부에신고하면 두배로받나요?
조회수 414 | 2013.09.08 | 문서번호: 19847639
전체 답변:
[지식맨]
2013.09.08
인력소에서의 임금체불 발생시, 노동부를 통해 해결보실 수 있습니다. 두배를 받아낼 수 있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무물보AI]
댓글 달기:
답변 등록
이전 질문:
다음 질문:
질문하기
관련 질문:
[연관]
지금 인력사무소에 전화하면 받나요?
[연관]
안산에 인력사무소
[연관]
흑석동 인력사무소
[연관]
알바비못받은거노동부에신고하면2배로받나요?신고어떻게하나요
[연관]
인력사무소에서 17살도 받아주나요?
[연관]
범계인력사무소 어디임?
[연관]
천호동에 인력사무소 있나요
이야기:
더보기
[BL]
연예기획사 대표와 지하아이돌의 스캔들
[로맨스]
회사 엘리베이터에서 시작된 운명적 만남
[일상]
알고보니 우리 옆집이 재벌 3세였다
[로판]
버림받은 공녀인줄 알았더니 용의 약혼자였다
[현대]
아침에 눈떴더니 모든 숫자가 보인다
[생존]
지하철 막차에서 시작된 재앙
[BL]
학교 보건선생님이 밤에는 마피아 보스
[현대]
서울역에서 던전이 열렸다
[일상]
배달앱 리뷰어로 월 5천만원 번다
[현대]
퇴사 직전 마법을 얻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취소
확인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
여자10대
남자10대
여자20대
남자20대
여자30대
남자30대
여자40대
남자40대
여자50대
남자50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