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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일하고그만둔데에서노동청에신고하면돈받을수있나요??
조회수 39 | 2009.02.22 | 문서번호: 7175879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2.22
네 법적으로 여태까지 일한 임금을 받을수있습니다. 노동청에 문의해보세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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