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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할아버지께서 주말에 돌아가셨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학교에서 3일간 상고를 주나요?
조회수 17 | 2012.07.15 | 문서번호: 18993218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7.15
일조부모,숙부,고모,백부등의친척들의사망시3일간출석이인정됩니다.(친가,외가공통)규정상으로는 3일입니다. 사망증명서 떼가야 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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