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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특 상표도용해서제작한거로의심되는 기타는 어디에 신고하거나 수사의뢰할수있나요?

조회수 106 | 2012.07.05 | 문서번호: 18964518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7.06

가품이네요. 가품신고는 특허청에 하시면 됩니다. 정황이 밝혀지면 고소도 가능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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