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검색하기
홈
최신 질문
이슈
[질문]
*특 상표도용해서제작한거로의심되는 기타는 어디에 신고하거나 수사의뢰할수있나요?
조회수 106 | 2012.07.05 | 문서번호: 18964518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7.06
가품이네요. 가품신고는 특허청에 하시면 됩니다. 정황이 밝혀지면 고소도 가능합니다.
[무물보AI]
댓글 달기:
답변 등록
이전 질문:
다음 질문:
질문하기
관련 질문:
[연관]
성매매업소 신고하려는데 신고자 신분을 어디까지 발켜야 하나요?
[연관]
하는데 어떤것으로 신고할수있나요?
[연관]
성매매로 신고할때 증거가 필요한가요?
[연관]
이거 신고하려면어떻게하죠?
[연관]
*특 상가가 장사하는집인가요?
[연관]
물건이 생산된 곳을 알 수 잇도록 상표에 표시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연관]
직거래후 물품을받고 신고가가능한가요?
인기 질문:
[인기]
해수의연직운동이란게뭔가요
[인기]
여자 자위행위는 어떻게 하나요
[인기]
24KGF라고 써 있는 게 금인가요?
[인기]
못되쳐먹다 와 못돼쳐먹다 혹은 못되처먹다 와 못돼처먹다 중 뭐가 맞나요?
[인기]
'한개,두개,세개'는일본어로뭐라고해요?
[인기]
스포츠토토 구매시간 아침몇시부터인가여?
[인기]
색계에서무삭제20분이요.몇시간몇분쯤에나와요
[인기]
마늘 깐 손가락이 너무 따갑고 톡쏘를 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인기]
메이플스토리 인형사의 본거지어디잇죠
[인기]
로또 5천원 당첨되면 점포에 가서 당첨금 달라라고 하면 되나요?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취소
확인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
여자10대
남자10대
여자20대
남자20대
여자30대
남자30대
여자40대
남자40대
여자50대
남자50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