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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거래후 물품을받고 신고가가능한가요?
조회수 20 | 2011.01.21 | 문서번호: 15560850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1.21
문제가있거나판매자의말과다를경우가능합니다.직접가서신고하셔도 되고경찰청홈페이지로접속해신고&민원센터에신고&제보에있는사이버범죄신고에하시면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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