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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는데 최저임금으로신고할수잇어요?
조회수 202 | 2012.04.08 | 문서번호: 18663927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4.08
법에위반한근로계약서의해당항목은의미없습니다.부당한조건으로근로계약을체결하셨다고하더라도법이우선입니다.근로계약서가없어도최저임금으로신고하실수있어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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