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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도 적지 않았는데도요? 그동안 최저임금도 못받으며 일해야 한단씀인가요?
조회수 56 | 2014.05.14 | 문서번호: 20840883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5.14
편의점이나PC방등의경우수습기간이라고해서3개월동안최저임금이하를받아도된다고합니다ㅜㅜ지금까지일하신금액을다받으셨다면무단퇴사하셔도무방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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