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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나 타인의 자동차를 긁거나 파손등도 손괴죄에 해당되나요
조회수 74 | 2012.03.09 | 문서번호: 18550312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3.09
손괴죄타인의재물·문서또는전자기록등특수매체기록을손괴또는은닉기타방법으로그효용을해함으로써성립하는범죄(형법366조)타인의자동차는타인의재물이므로손괴죄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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