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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알바하는곳이최저인금이안되서그러는데어디에신고해야되고신고하면가게주인은어떤처벌

조회수 43 | 2012.02.29 | 문서번호: 18512708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2.29

최저임금법 제6조 1항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중복처벌가능)을 받게됩니다. 노동부에 신고하시면 되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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