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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알바하는곳이청소년최저임금을안지켜주면어디에어떻게신고해서어떤처벌을받나요?

조회수 76 | 2011.03.21 | 문서번호: 16160423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3.21

최저임금법 제6조 1항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중복처벌가능)을 받게됩니다. 노동부에 신고하시면 되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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