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질문] 제가알바하는대가최저인금보다더적게주셔서신고하려고하는대어디에다가신고해야하나요

조회수 152 | 2014.01.11 | 문서번호: 20252652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1.11

미지급된 임금채권이나 현행 최저임금에 위반된 경우 회사의 주소지 관할의 노동청에 진정제기할 수 있습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