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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7주를한번단위로등록한학원 5주가지난지금 법적으로 수강료를안다닌만큼(2/7)환불받을

조회수 28 | 2012.01.26 | 문서번호: 18353903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1.26

1)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에는 수강료의 2/3 환급, 2)교습시간의 1/2 경과 전에는 수강료의 1/2 환급, 3)총 교습시간의 1/2 이후에는 환급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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