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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학원등록하고 하루수업들엇는데요 환불원하는데 법적으로어떤가요?

조회수 45 | 2013.06.11 | 문서번호: 19630671

전체 답변:
[지식맨]  2013.06.11

원래법적으로가능한겁니다.기준이있어요.*개강당일및교습시간의1/3전일까지:총수강료의2/3환불*개강당일및교습시간의1/3전일까지:총수강료의2/3환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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