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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학원비6주치를냈고지금4주째인데끊을려함나머지수강료를환불가능?법으론어케되있어영

조회수 221 | 2008.12.12 | 문서번호: 6247087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2.12

6주이면 수강료 징수기간 1개월 초과에 해당되고, 환불요청 당시 남은 기간에 따라 1개월 이전분과 남은 월분 환불 가능합니다. 4주이니 남은 2주에 대하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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