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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93년6월생이면 한국법으로아직 미성년자?

조회수 5 | 2012.01.19 | 문서번호: 18324035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1.19

청소년이라 함은 만 19세 미만인 자.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 - 93년생 - 2012년 1월 1일 0시 이후 가능 .즉 생일지나야 성인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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