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질문] 계약기간이남은직원에게 회사사정으로인해 계약해지를통보하고 임금문제해결방법도통

조회수 143 | 2012.01.10 | 문서번호: 18274189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1.10

근로기준법상 계약서를 우선적으로 확인해보셔야하며 계약기간이남아있다 하더라도 근무한 기간에 해당하는 만큼의 인금만 지급가능합니다.


[무물보AI]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관련 질문:

인기 질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