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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제가용역으로회사에계약직으로들어왔는데요계약기간이2년되면정직원시켜준다고했는데회사사정이안좋았는지용역사장이계약기간끝났다고미리싸인하라고하더라고요..그때전거기싸인하면정직원으로다시계약이되는줄알고싸인했는데용역사장은그런말도안하고기간다됬다고나가라고하면서실업급여받을생각도하지마라고독하게말을했어요..저 정말 실업급여못받나요? 무슨방법이없을까요? 너무억울해요..ㅠ

조회수 36 | 2017.10.16 | 문서번호: 22582557

전체 답변:
[지식맨]  2017.10.16

안타깝지만 실업 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는 계약 기간 만료란 사용자 측이 재계약을 거부해 계약 만료일에 근로 계약 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경우 실업 급여를 받기가 어려우실 것으로 보입니다만 약간 특이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혹시 모르니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으로 가셔서 자세히 상담받아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식맨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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