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질문] *남의주민번호로범칙금끈엇을때 피해자일경우 합의금받을방법좀알려주세요

조회수 18 | 2012.01.03 | 문서번호: 18237017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1.03

실제피해받은증거가있기때문에배상청구가가능또법원배상명령을통해손해배상가능,신고하고주민번호도용자잡는것이중요.피의자먼저합의금주는것보통주지않으면소송


[무물보AI]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