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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졸업한빠른93년생 신분증제시하고청소년관람불가영화볼수있나요?
조회수 45 | 2011.10.11 | 문서번호: 17759821
전체 답변:
[지식맨]
2011.10.11
생일이지난93년생이라면법적으로청소년관람불가영화를관람이가능,다만고등학교에재학중이라면청소년의신분이니보실수없습니다빠른93년생대학재학또는재수생가능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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