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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고등학교졸업한빠른92 2월생 영화청소년으로끈어도되나여

조회수 29 | 2010.07.15 | 문서번호: 13351235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7.15

고등학교를 졸업한 92년 2월생은 영화진흥법상 청소년에 해당되지 않으며,청소년관람불가 영화를 관람할수있는 나이이니 성인요금을 내셔야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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