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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급수습기간대해서
조회수 8 | 2011.10.06 | 문서번호: 17723006
전체 답변:
[지식맨]
2011.10.06
2011년은4,320원),사업주가수습기간을설정한경우수습사용한날로부터3개월까지는최저임금고시금액의90%인3,699원을최저임금으로할수있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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