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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적용때 수습기간최저임금과 야간,휴일수당 까지 챙길수있는지궁금합니다
조회수 258 | 2014.03.02 | 문서번호: 20511647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3.02
통상시급이 최저임금의 90%에 미쳐야함(아니면법위반)/ 수습이라 할지라도 야간근로수당등의 법정 제수당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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