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검색하기
홈
최신 질문
이슈
[질문]
수습기간적용때 수습기간최저임금과 야간,휴일수당 까지 챙길수있는지궁금합니다
조회수 258 | 2014.03.02 | 문서번호: 20511647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3.02
통상시급이 최저임금의 90%에 미쳐야함(아니면법위반)/ 수습이라 할지라도 야간근로수당등의 법정 제수당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무물보AI]
댓글 달기:
답변 등록
이전 질문:
다음 질문:
질문하기
관련 질문:
[연관]
수습기간 최저임금과 기간 정확히좀 알려주세요
[연관]
알바수습기간에도최저임금은되야되지않나요??
[연관]
수습기간 최저시급
[연관]
알바 수습기간에최저임금도 안주는거불법아닌가요?수습기간자체도
[연관]
최저임금에서 수습기간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연관]
수습기간일때 최저시급으로 쳐주고 일하나요?
[연관]
수습기간에해고당하면돈을받지못하나요?
이야기:
더보기
[로판]
하녀로 환생했더니 전생의 약혼자가 집사였다
[회귀]
10년 전 로또 당첨번호를 외우고 있었다
[회귀]
50년 전 고교시절로 돌아갔다
[로판]
저주받은 공작님의 밤비서로 취직했습니다
[일상]
알고보니 우리 옆집이 재벌 3세였다
[BL]
차기 회장님이 계약직 인턴에게 무릎 꿇었다
[대체역사]
고려시대 청자에서 발견된 USB
[로판]
황제의 독약 시험관이었는데 황후가 됐다
[회귀]
전생에는 대기업 회장이었다
[현대]
아침에 눈떴더니 모든 숫자가 보인다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취소
확인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
여자10대
남자10대
여자20대
남자20대
여자30대
남자30대
여자40대
남자40대
여자50대
남자50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