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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랜챗에서음란채팅하고제번호를캡쳐사이버경찰청에신고한다네요.놀라서껐는데 신고할까

조회수 263 | 2011.09.30 | 문서번호: 17686833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9.30

성적인 음란내용이 담겨있고 증거물이 확보되어 있는경우 신고를 한다면 성추행혐의의 법적인 처벌이 가능합니다.신고안하길 바래야할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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