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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의전과가있으면취업하는데장애가있나요?집해유예기간이지나도요?
조회수 81 | 2011.09.08 | 문서번호: 17536246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9.08
사기업이라면개인의범죄기록을무단으로조회할수없습니다.하지만공무원이나공기업의경우에는금고이상의형을선고받고유예기간이끝난날부터2년이지나야응시가능함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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