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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의경우취업제한없나요?그리고결혼할때집행유예라고빨간줄나오나요?
조회수 860 | 2010.07.07 | 문서번호: 13238920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7.07
공공기관은제한받으나집행유예기간이끝나면형의실효에관한법률8조2항에의거집행유예기간이경과했을경우실효됨.집유만잘지내시면문제없고취업에영향을안받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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