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형을 선고하면서도 정상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1년 이상 5년 이하) 미뤄주고 그 기간이 무사히 경과되면 형벌 효과도 소멸되는 제도 입니다.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