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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학생인권조례때문에 야자하는거학생자유맞나요??
조회수 6 | 2011.08.06 | 문서번호: 17293288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8.06
야간자율학습이나보충수업과같은교과외학습에서학생선택권이존중된다고합니다. 고로 학생이 야자하는건 자유입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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