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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학생인권조례내용
조회수 209 | 2010.08.25 | 문서번호: 13844543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8.25
과잉학습을제한하고,교육감이과중한야간학습이나보충학습을적절히규제할수있는근거를담았다.또▲체벌과집단괴롭힘금지▲두발길이제한금지등두발과복장에있어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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