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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학생인권조례에 야자를 학생의 자유에맞기는거 있죠?
조회수 49 | 2010.10.19 | 문서번호: 14497346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0.19
제9조(정규교과이외의교육활동의자유)학생은야간자율학습,보충수업등정규교과이외의교육활동과관련하여자유롭게선택하여학습할권리를가진다.라고나와있네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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