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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교육청에 민원을낼때 실명을거론하면 처벌을받나요?

조회수 78 | 2011.06.23 | 문서번호: 16958215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6.23

공연히사실을적시하여사람(법인포함)의명예를훼손하면2년이하의징역,금고또는5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고합니다.실명을거론하면안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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