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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담임권이머죠??
조회수 41 | 2011.05.02 | 문서번호: 16539844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5.02
쉽게말해공무원이되어공무를담임할수있는권리.를말합니다.행정부뿐만아니라입법부·사법부·지방자치단체와기타일체의공공단체의직무를담당할수있는권리입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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