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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담임권?
조회수 25 | 2009.10.04 | 문서번호: 9915135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0.04
국민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기관의 구성원이 되어 공무를 담당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하는 말입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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