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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이등초본을과차용증을갖고잇는것만으로악용이되나요?
조회수 16 | 2011.04.09 | 문서번호: 16337316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4.09
등초본만으로는 집문서의 정보나 악용할수없습니다 다만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할순있겠지요 따라서, 악용은 가능할지도 몰라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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